▶ 세금 오늘까지 안 내면 벌금에 매달 이자 5만달러 미만의 세금 최대 6년 분할 가능 자주 마감 놓친다면 `전자 세금납부’ 이용을
오늘은 개인 인컴택스 보고 마감일이다. 오늘 자정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이자까지 매달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보고를 하거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급한 경우 세금은 온라인을 통해 할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총 대상자 중 20~25%가 마감 직전 2주 동안에 세금보고를 필하고, 약 7% 정도가 6개월 연장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세금보고 마감일에 임박해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때 저지르기 쉬운 사소한 실수에 대해 설명했다. IRS는 일부 납세자들은 종이 세금보고 양식에 서명하지 않는 등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 환불 세금을 늦게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보고 마감일을 맞아 세금보고와 관련한 몇 가지 주요사항을 알아본다.
■ 세금보고는 반드시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매달 부과된다. 이 벌금의 최대 한도액은 전체 세금의 25%다. 4868양식을 이용해 6개월 간 납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세금보고 연장은 서류보고의 기간을 연기해 주는 것일 뿐 세금납부 마감일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연장을 했더라도 오는 오늘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월평균 0.5%의 벌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 할부 납부 옵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벌금과 이자를 포함해 5만달러 미만이면 할부납부 옵션을 신청할 수 있다. 9465-FS 양식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한 이 옵션은 최대 6년까지 할부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스스로 매월 낼 수 있는 금액과 납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105달러로 자동이체 신청 때 수수료는 52달러로 낮아진다. 이때 무리하게 할부 스케줄을 줄일 필요가 없다. 조기 납부에 대한 벌금이 없고 나중에 할부 금액에 대한 재조정 신청이 어렵기 때문이다.
■ 전자 세금납부 시스템(EFTPS)
세금보고 마감일을 자주 놓치는 사람이라면 EFTS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시스템을 통해 법인세와 고용세, 분기별 추정 소득세 등 모든 연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개인 납세자는 납세 마감일 365일 전까지 추정 소득세를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체는 세금납부 마감일 120일 전까지 사전에 납부할 수 있다. EFTPS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곧 바로 납부 확인번호가 주어지며 16개월까지 세금납부 기록을 추적할 수 있다. EFTPS는 전화(1-800-555-4477) 또는 온라인(www.eftps.gov)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신용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IRS은 납세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때 카드업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업체별로 총 세금에서 2.35~3.93%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로 지불 때 신용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
■ E-Filing 및 Free File
IRS는 마지막에 세금보고를 할 경우 전자 세금보고(e-filing)를 이용할 것을 조언한다. 마지막 날 사설 세금보고 서비스 이용하려면 납세자들이 사무실에 몰려 세금보고 내용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점검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전자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실수를 줄일 수 있다.
IRS free file을 통하여 무료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E-file할 수 있다. 인컴이 5만8,000달러 이하인 경우 시중에서 파는 세금보고 software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IRS online 상의 tax form은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하여 file할 수 있다.
전자 세금보고를 하면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며, 메일 과정의 분실 염려 등이 없어 안전하고 정확하게 filing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filing을 하면 보통 환급금을 2주안에 받을 수 있으나, paper filing을 할 경우 환급금을 받는 데 통상 6주에서 8주까지 걸린다. IRS에 환불 세금을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직접 디파짓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 숫자 확인
종이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주소, 사회보장 번호 및 모든 숫자를 제대로 썼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모두가 서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세금보고를 하기 전 서명한 서류와 양식을 복사해 보관하라.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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