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오아후 가정법원에 회부되고 있지만 미성년자가 연루된 케이스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법적 제약에 따라 이들이 처한 문제나 어려움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정작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한 주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폴레이 가정법원의 R. 마크 브라우닝 판사는 재판에 회부되는 청소년들은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속하나 실제로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문제아라 할지라도 우리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이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법원에 오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실제로 나쁜 아이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브라우닝 판사는 또한 자신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술이나 마약에 의지하거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로써 자신들이 받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10살 난 어린이의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특히 가정법원에 회부되는 아동들의 경우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주위의 어른들 중 누구도 가르쳐주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들의 얼굴을 직접보고 사연을 들어야 하는 판사로써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작년 오아후 제1순회법원 산하의 가정법원이 처리한 법률케이스들은 총 1만8,000여 건으로 이중 4,900건이 청소년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건 중 2,292건은 범법행위, 그리고 2,596건은 성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미성년자가 했을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되는 가출이나 통근시간이 지난 늦은 시간에 방황하다 경찰에 발견되는 등의 ‘비행’에 속하는 케이스들로 전해졌다.
한편 하와이 청소년들의 흉악범죄 사례는 희귀한 케이스로 알려져 있다.
2011년 검거된 9,299명의 청소년들 중 단 2명이 살인혐의로, 그리고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235명은 강간이나 절도, 혹은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져 전국평균에 비해 46%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브라우닝 가정법원판사는 “판사들은 법원에 출두하는 청소년들의 유죄여부만을 따지려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인 사회로부터의 관심과 도움을 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피해자 상당수 청소년들은 정부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집중적인 상담과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오아후에는 마약갱신을 위한 재활시설은 카후쿠의 바비 벤슨 센터가 유일한데다 이중 단 1개의 침대만이 오아후 가정법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을 위해 배정된 상태이나 이마저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3-6개월을 기다려야만 차례가 돌아오는 실정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브라우닝 판사는 “단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관심 밖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함으로써 소년원에 들어가는 이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면 아이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에게도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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