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있다는 것과, 기본권 가운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이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살지는 못했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으나, 필화사건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고, 특수한 사람들 이외에는 해외여행도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에는 해외로 나가는 수단으로 밀항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
그 당시의 밀항이라고 하면, 주로 일본을 머리속에 떠올린다, 그리고 그와함께 떠오르는 단어는 ‘오무라 수용소’이다.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 지금은 오무라 수용소에 한국인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었다는 것이 옛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 밀입국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한국에도 밀입국자가 많아져서 걱정이고, 미국도 끝없이 밀려오는 밀입국자들을 막기위해서 고심 중이다. 그 시책의 하나로 포괄적 이민 개혁법을 제정하기 위한 방책이 거론된다.
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걱정을 하는 나라는 잘사는 나라에 속한다. 반대로, 국력이 쇠약해진 나라는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고 줄어드는 국가도 있다. 국가든, 도시든, 인구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그 지역의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수입은 줄어들고, 사는 것이 힘이 들어, 다른 곳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그것은 장래의 희망과도 관계가 있다. 희망이 없는 곳에는 장래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제법 편리해진 거주, 이주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장기체류를 하기도 하고, 온 가족이 타국으로 이주를 하기도 하고, Cruise ship을 일년 내내 타고 다니며, 그곳을 임시 거주지로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여행을 자유롭게 하다보면, ‘이런 곳에서 잠시 동안 살아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 나기도 한다. 장기 휴가를 떠나온 사람처럼 싫증이 날 때가 되면, 마음에 드는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또다시 그곳의 색다른 삶을 즐긴다. 어떤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서 기후가 좋은 곳에 임시로 거주지를 정하기도 한다.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무더운 기후를 피해서 서늘한 곳으로, 마음에 드는 곳에서 아무 지장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다. 살고 싶은 곳에서 아무때나 거처를 정한다는 것은, 여행의 경비를 지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는 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금처럼 누리고 살던 때가 과거에는 없었지 않았던가. 때는 바야흐로, 초여름에 접어들어 아름답고 화창하다. 자잘구레한 일상생활은 집에다 남겨두고, 멀리멀리 여행을 떠나서 미지의 아름다운 장소에 짐을 풀고싶다. 그곳은 산천초목이 아름다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어느 섬일 수도 있고, 카나다 록키산맥의 한 자락일 수도 있고, 동양의 신비를 가득 담고있는 어느 이국의 유서깊은 도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랴. 나는 철새가 되지 못하고, 한곳에 오래오래 머물고 있는 집새인 것을… 그래도 나는 언제나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언젠가는 그곳에 가리라. 가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그 모든 것의 본질을 알아내고 친해지리라. 그리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한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한바탕 웃으며 악수하는 유쾌한 이웃이 되리라. ‘거주의 자유’를 즐기는 한 사람의 소박한 시민임을 감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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