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에서 소매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플래스틱 및 종이 백에 대해 10센트의 비용을 부과하는 안이 다시 추진된다.
브랜든 스캇 시의원은 10일 수퍼마켓뿐 아니라 컨베니언스토어 및 각종 소매점 등 판매업소 모두에게 플래스틱 및 종이 백 사용시 비용을 부과하는 안을 상정했다. 스캇은 이로 인한 수입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울에는 물고기보다 더 많은 플래스틱 백이 흩어져 있다”며 “내 지역구의 공원에 가면, 누구나 플래스틱 백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은 이날 4년 전 시의장 재임시절과 달리 “열려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장은 “우리는 환경 보호 및 볼티모어의 환경 보존 강화를 위해 창조적 행보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미 시의 10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매업자들은 시가 지난해 음료수 용기세를 인상한데 이어 플래스틱 백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상인뿐 아니라 저소득 샤핑객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쓰레기 억제를 통해 환경 오염을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하려는 이 안에 대해 일부 상인들은 영업 손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00여개 도시 및 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몽고메리카운티와 워싱턴DC에서 5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주의회는 지난해 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5센트 비용 안을 추진했지만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수년간 세 번째로 샤핑백 사용을 금지하거나 비용 부과를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생선, 육류, 과일, 야채 등 신선한 식품을 담기 위한 백 사용은 예외로 둔다. 또 각 소매점의 업주가 수집된 비용을 제때 지불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구류나 금고 혹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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