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 한인회(회장 찰리성)는 24일 저녁 하워드카운티 정부청사에서 금연·건강 및 이민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장태환 존스 합킨스 의대 교수는 “담배의 해악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금연은 실행이 잘 안된다”면서 “그러나 각종 암, 만성질환, 뇌혈관 장애등을 유발하므로 실패하더라고 계속적인 금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교수는 “간접흡연은 직접 흡연보다 나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임산부, 태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피해가 크므로 피우는 사람의 도덕적 책임 또한 크다”고 말했다. 금연 방법으로 장 교수는 ▲포기 하지 않는 마음 ▲중독성과 습관성등 심리적 고리를 끊어내기 ▲주위의 친구, 가족과 함께 노력 등을 제시했다.
공은혜 이민 변호사는 최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민개혁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상원 이민개혁법안의 경우 임시합법체류신분(RPI)를 받기위한 조건은 미국에 2011년 12월31일 이전이나 그날부터 미국에 계속 체류해야만 하며 추방재판 진행 중이어도 신청 할 수 있고 연방 세금 완납과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H1B 취업비자는 1년에 6만5천개에서 11만개로 늘이며 신청수요와 승인된 비자 숫자에 따라 추가로 18만개까지 늘어 날수 있다고 전했다.
찰리 성 한인회장은 “한인회는 격월로 한인사회에 이슈화 되는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형 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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