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거주국의지방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7일(한국 시간) 본회의를열고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202표,기권 1표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이 거주국 지역구성원으로서 누려야하는 지방참정권 등의 온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국회는 외국에 정주하는 한국인단체의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활동과 노력은 물론 이와 뜻을 함께하는해당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자국의 국적여부를 기준으로 정주 외국인을 지방참정권에서 배제하고 있는 국가의 입법부에 대해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적차원에서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보장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원유철 의원은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지방참정권 문제는 재일한국인의염원이며 최우선 핵심사업”이라면서“비단 재일한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말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들은 연방 선거는 물론 카운티 등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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