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국세청은 예전의 국세청보다 훨씬 친절하고 자상(?)하다고 합니다. 이제 은퇴를 하신 회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면 예전에 국세청이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가끔은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에서부터 웃음이 터져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국세청과 세금 이야기들을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볼까요? 한 자녀분이 돌아가신 부모님께로부터 부동산이 대부분인 약 8백만 불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지요. 유산을 물려 받았으니 당연히 유산 상속 세금을 내야겠죠. 하지만 지난 2010년 전후로 시작된 부동산 버블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절반가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서 책정이 되었기에 세금은 변동이 없었죠. 그래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가격이 반으로 떨어진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니8백만 불의 10분의 일도 안 되는 유산만 자녀분에게 남겨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 현재 유산상속세율은 40% 입니다.
필자에게 감사 의뢰가 들어와서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원을 필자의 사무실로 불러서 이런 저런 서류를 감사원과 함께 리뷰를 하게 되지요. 이때 국세청 직원에게 필자의 사무실에 있는 커피나 물을 제공하는데 그 어떤 감사원도 커피나 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한 한 감사원의 점심 식사 때문이었습니다.
한 국세청 감사원이 식당에 감사를 나갔는데 식당 주인이 감사원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감사원도 어차피 점심을 먹어야 하니 감사를 나갈 때 마다 식당 주인이 주는 점심을 먹게 되었지요. 일주일 동안의 감사를 마치려고 하자 식당주인이 갑자기 감사원을 국세청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 이유는 감사원이 감사를 너그럽게 봐줄 테니 납세자에게서 공짜 식사와 다른 향응을 원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점심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감사원이 감사를 나가면 향응에 상당하는 모든 것을 받지 말라는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근무를 하는 국세청 직원이 자기의 우월적인 직분을 남용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밀린 납세자에게 밀린 세금을 내기 위해서 모기지를 재융자를 하라고 설득합니다. 세금에 붙은 이자와 벌금은 따로 세금 공제가 되지 않지만 모기지를 재융자를 해서 세금을 내면 모기지 페이먼트의 이자부분이 세금 공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설득력이 있지요. 문제는 감사원이 특정 모기지 회사를 적극 추천한 것입니다. 국세청의 자체 감사 결과 납세자가 감사원이 추천한 회사를 통해서 재융자를 하면 감사원이 모기지 회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았던 것입니다.
국세청 감사를 받는 다는 것은 납세자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원과의 감정 싸움이 붙으면 기름을 불에 붓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필자가 감사원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납세자가 감사를 받게 되었지요. 감사원이 이런 저런 서류를 리뷰하다가 납세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담당 회계사와 협의아래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달일 날에 감사원은 약속대로 아침 9시에 납세자의 집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담당 회계사는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타나지 않았고 납세자는 감사원이 집에 온다는 통보를 듣지 못하고 집을 일찍 나가버렸습니다.
감사원은 납세자의 집 앞에서 45분을 혼자 기다리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감사원은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에 있는 모든 공제 사항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납세자는 모든 영수증을 찾지 못하고 그에 따른 벌금과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원하고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지켜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때 필히 먼저 연락하여 약속을 연기해야 합니다. 감사원도 사람이므로 절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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