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정부, 한국에 범죄인 인도요청 가능성 높아져
윤 전 대변인은 5월11일 기자회견을 한 뒤 두문불출 하고 있다. 사진은 윤 전 대변인의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한 오피스텔 앞에 대기 중인 취재진. <사진=연합>
미국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DCMP)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주미 한국 대사관 여성인턴 성추행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D.C. 검찰(D.C.-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이 아닌 연방검찰(U.S. Attorney’s Office)에 넘김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범죄인인도를 요청 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는 연방검찰이 윤 씨 사건을 D.C. 상급법원(District of Columbia Superior Court), 또는 연방 D.C.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District of Columbia)에서 처벌하는 선택권을 행사하게 됐기 때문이다.
DCMP는 통상적으로 워싱턴 D.C.에서 발생하는 폭주, 소란, 난동, 공공질서위반, 경범죄 등과 같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저해 범죄 사건을 D.C. 검찰에, 그리고 중범죄와 심각한 경범죄는 연방검찰에 넘기고 있다. 따라서 D.C. 검찰은 DCMP로부터 넘겨받는 형사사건을 D.C. 형사법이 적용되는 D.C. 상급법원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연방검찰은 DCMP로부터 넘겨받은 형사사건을 D.C. 상급법원에서 진행하거나 판단에 따라 연방형사법이 적용되는 연방 D.C. 지방법원에서 처벌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차이는 ‘고발 여성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DCMP에 신고 된 윤 씨의 범죄 혐의가 D.C. 형사법(DCC 22조 3006항)으로는 최고 1,000 달러 벌금과 6개월 실형선고가 가능한 경범죄인 반면 연방 형사법(USC 18조 2244항)으로는 최고 2년 실형선고와 벌금이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에서 볼 수 있다.
즉 연방검찰이 만일 윤 씨에 대한 형사고소장(Criminal Complaint)을 D,C, 상급법원에 제출하면 윤 씨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되지만 형사고소장을 연방 D.C. 지방법원에 제출할 경우 윤 씨는 중범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미 공개된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만으로도 미국의 범죄인인도요청이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또 연방검찰의 형사고소장에 따라 D.C. 상급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그 집행 의무는 DCMP에게 주어지지만 만일 형사고소장이 연방 D.C. 지방법원에 제출돼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영장집행을 ‘연방수사국’(FBI)이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도 큰 차이 중 하나다.
따라서 연방검찰이 윤 씨 사건을 연방 D.C.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면 이는 윤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뉴욕 검사 출신 한인 헨리 정(한국명 정홍균) 변호사는 “연방검찰이 특정 사건을 D.C. 고등법원에서 또는 연방 D.C. 지방법원에서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는 범죄가 D.C. 형사법을 위반 했는가 아니면 연방 형사법을 위반 했는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범죄 혐의가 D.C 형사법과 연방 형사법에 모두 저촉될 경우 연방검찰은 ▲죄질, ▲해당 범죄 처벌 법규, ▲연방 또는 지역정부의 관심사 여부,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용의자의 전과와 품행 등과 그 이외 요인들을 모두 참작해 ‘하나하나 개별적’(Case by Case)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D.C. 형사법은 ‘고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건 발생일 부터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연방 형사법은 같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기자의 눈/ 주미 한국대사관이 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주미 한국대사관 여성인턴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미국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DCMP)이 사건을 연방검찰에게 넘겼다.따라서 윤 씨에 대한 검찰의 형사고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검찰이 윤 씨를 처벌키로 결정하고 법원에 형사고소장(Criminal Complaint)을 제출해 체포영장(Arrest Warrant)을 발부받게 되면 윤 씨가 어떠한 형태로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 방미 수행 당시 윤 씨와 인턴사이에 있었던 일을 비롯해 그가 한국으로 급히 귀국한 이유와 경위 등이 미국 법적 절차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일고 있다.
만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씨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재판 이전에 검찰과 벌이는 일종의 협상인 플리바겐(Plea Bargain)을 통해 유죄인정과 함께 선처를 호소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와 구형을 낮출 수도 있다.
그러기에 지금 개인 윤 씨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이번 사건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모두 제쳐놓고 오로지 그가 주어진 법적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미국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재미 한인 김석한 변호사, 윤창중씨 무료 변론’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접했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에 있는 대형 법률회사인 애킨검프의 수석 파트너이자 재미 한인인 김석한 변호사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무료 변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김 변호사가 “윤 씨를 알고 지내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미국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며칠 전 한국에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윤 씨를 만나 그의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 변호사가 “그러면서 윤 씨 보다는 한국의 국가 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소위 잘나가는 미국 법률회사에 소속된 한인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한국에서 우연히 윤 씨를 만나게 되자 조국의 명예를 지키려고 무료로 변호에 나섰다는 훈훈한 소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 변호사가 파트너로 있는 ‘애킨 검프 스트로우스 하우어 앤드 펠드’(Akin Gump Strauss Hauer & Feld)가 현재 미국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을 변호하는 법률회사라는 점이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1997년 3월1일 주미 한국대사관이 이 법률회사를 대사관의 “미국 내 여러 활동”(various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에 대한 변호를 위해 시간 당 70 달러에서 350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선임한 첫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장본인이다.
그 후 대사관은 8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해 이 법률회사에 월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법률자문은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통과와 전문직 비자 입법 로비 활동을 맡겨 ‘변호사-고객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관계를 지금껏 유지해오고 있다.
이번 윤 씨 사건에는 주미 한국대사관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특히 대사관은 사건 직후 윤 씨의 한국 ‘도피’를 조장, 또는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윤 씨는 황급히 귀국한 동기와 과정에 대해 한국 정부와는 다른 설명을 내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윤 씨를 위한 변호와 대사관을 위한 변호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전문인 김 변호사가 한국에서 윤 씨를 우연히 만나 변호를 맡기로 했고 (무료 의뢰인) 윤 씨 보다는 (유료 의뢰인) 한국의 국가 위신을 위해서 나섰다고 한 소식이 자꾸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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