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한 분이 개인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가 확실치 않은 세금 문제로 국세청에 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분은 어차피 국세청을 가야 하니 우표값을 아낄 겸해서 개인 세금보고서를 직접 국세청에 제출하려고 가지고 갔지요. 국세청 직원이 이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를 리뷰하더니 세금보고를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다시 세금보고를 작성한 후 인터넷으로 접수를 담당하는 두 번째 국세청 직원에게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국세청 직원이 다시 한번 세금 보고서를 리뷰하더니 세금 보고서류가 잘못되었다며 첫 번째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친절한 두 번째 직원 역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세금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주며 인터넷으로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국세청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세금보고를 한 후 얼마 지나서 이 납세자분은 한 통의 편지를 국세청에게서 받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서 국세청에서 오는 편지는 달갑지 않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보았고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납세자의 세금보고서를 처리하던 중 오류가 발견되었고 그 실수를 정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작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작은 실수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편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이런 갑작스런 편지를 받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이 많이 친절해져서 납세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무엇이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친절히 알려줍니다. 국세청에서 편지를 받으면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어서 편지조차 열어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차분히 편지를 읽어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은 관료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납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납세자가 편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시간 내에 적절히 대응하게 된다면 작은 병을 키워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추가 적인 서류나 해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편지에는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 상에 있는 특정적인 문제를 꼬집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해결 방안을 함께 제안합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수정했다는 편지를 받으면 가지고 계시는 세금 보고서와 수정사항을 꼼꼼히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국세청의 수정에 동의를 하시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답장을 하지 않으셔도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국세청의 수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답장을 주어진 시간 내에 꼭 보내야 합니다. 답장에는 왜 동의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며 추가 서류를 보내야 한다면 국세청 편지 밑부분에 반송부분을 잘라서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답장과 함께 보내시는 모든 서류는 항상 나중을 위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편지에 있는 주소로 답장을 보내면 보통 30일 안에 국세청이 다시 편지를 보내올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국세청 편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국세청 전화번호로 하시면 담당자와 통화하기가 힘들고 다시 전화를 돌려주면 대기 시간만 길어집니다. 요즘은 국세청에 오후에 전화 한번 하려면 대기시간만 적어도 45분을 기다려야 하므로 아침 일찍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하실 때는 문제가 되는 해당 연도의 세금보고서와 국세청 편지를 함께 준비하시고 전화를 받는 국세청 직원의 아이디와 이름을 꼭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를 하실 때마다 세금보고서 복사본을 납세자가 보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감사를 대비하여 다른 중요 서류와 함께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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