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상무국 산하 보험감독원이 19일 처음으로 지역 내 연방 국민의료보험 요금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약 5만1,000여명의 주민들이 ‘하와이 헬스 커넥터(http://www.hawaiihealthconnector.com)’를 통해 연방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의 경우 최저 월 120달러의 저렴한 요금에 건강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각종 세금공제혜택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21세 비흡연자 성인을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월 120달러짜리 ‘브론즈(Bronze)’ 플랜에 가입하면 의료비의 60%가 보험으로 커버되며 연 2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의 경우 102달러의 세금공제 혜택과 함께 월 18달러의 보험요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가장 비싼 보험상품으로 소개된 월 650달러의 ‘플래티넘(Platinum)’ 플랜은 연간 5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60세 이상의 비흡연자의 경우 65달러의 할인가를 적용 받아 585달러의 월별 보험료가 적용된다.
연방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미국인들은 어떠한 형태든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인당 최고 9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무보험 주민들에게 물리는 벌금은 2015년부터는 325달러, 2016년부터는 695달러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는 것.
한편 지금까지 국민의료보험의 지역별 요금제를 공개한 곳 중에서 하와이는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40세 성인의 경우 하와이에서는 월 216달러를 부담하면 되지만 같은 수준의 보험플랜을 메릴랜드에서 구입할 경우 260달러, 버지니아와 워싱턴주는 299달러, 그리고 뉴욕의 경우 444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보험감독원의 고든 이토 감독관은 “하와이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도 손꼽히고 있어 이 같은 현실이 보험요금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전하며 더불어 1974년부터 하와이 주 정부는 지역 내 모든 풀-타임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주가 반드시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령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주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 인구가 이미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연방 의료보험제도는 하와이의 경우 오는 10월1일부터 ‘헬스 커넥터’를 통해 가입절차를 밟을 수 있고 주민들은 HMSA와 카이저 보험이 제공하는 95개 플랜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하면 된다.
또한 종전에는 보험사들이 지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경우 가입을 거부해 왔으나 보험상품을 구입하길 원하는 주민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이번 개정 의료보험법에 따라 이 같은 행태 또한 근절될 전망이다.
연 5만2,920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주민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험플랜을 구입할 수 있고 또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 10만8,360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가구에도 할인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직원 수 25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도 직원들의 보험료로 나가는 비용의 최고 35%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당국은 그러나 아직까지 업체들이 직원들의 보험료로 지불해야 하는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나이가 많은 직원들의 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보다 많은 액수의 요금이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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