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은 두말할 나위 없이 최후진국수준이었습니다. 병원들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환자의 지갑을 먼저 확인하고 부자들은 세계 최고의 의료 진료를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 보험 자체가 없어서 아파서 죽기 전까지 가야만 병원의 문턱을 넘어서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폐단을 고치고자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을 의무로 만들고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을 구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제 10월 1일부터 건강 보험 장터 (Health Insurance Marketplace)가 시작이 되고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건강 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은 과세소득 (Taxable Income)에서 산출이 되고 과세 소득의 1%에서 2.5% 또는 오바마케어에서 정한 벌금 하한선 중 더 많은 액수를 내게 됩니다. 오바마케어 벌금은 미국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만들 목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은 하였지만 1989년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가 처음으로 제안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벌금은 2014년 1월 31일까지 건강 보험을 구입하지 않거나 면제가 되지 않으면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달 만큼 과세 소득에서 벌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 소득이 연방 정부 빈곤선의 133% 이하에 속하는 납세자는 오바마 벌금에서 면제가 됩니다.
다음은 오바마 벌금의 산출 기준입니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는 2014년에는 과세 소득의 1% 또는 한 사람당 95불; 2015년에는 과세 소득의2% 또는 한 사람당 325불; 2016년에는 과세 소득의 2.5% 또는 한 사람당 695불;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조정이 되면서 과세 소득의 2.5% 를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오마바케어 벌금의 상한선은 오바마케어에서 제공되는 브란즈 건강보험을 들었을 때의 건강 보험비용보다 더 많이 낼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오바마케어의 보조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세금 공제의 대상은 4인 기준 연방 정부 빈곤선의 139% 에서 400% 에 포함되는 납세자들입니다. 쉬운 과세 수입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연방정부 빈곤선 4인 기준으로 23,050불에서 92,200불까지이며 과세 수입이 많아질수록 보조금은 줄어 들게 됩니다.
오바마케어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까요? 먼저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 받는 납세자는 오바마케어에 관해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디케어나 메디컬을 받고 계신 납세자들도 오바마케어 벌금에서 면제가 됩니다. 연방 정부 빈곤선 133%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도 면제가 됩니다. 과세 소득의 8%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지불하는 납세자도 면제가 됩니다. 수입이 너무 낮아서 세금 보고를 할 필요 없는 납세자들도 면제가 됩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독신은 연 수입이 9750불 이하이며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의 경우는 27,100불입니다.
종교 면제가 포함이 되는 납세자, 감옥에 있는 죄수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도 면제가 됩니다. 오바마케어가 불로 소득에 관한 세율은 3.8% 추가로 받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추가 세율이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부동산을 팔고 자본 이익이 3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기에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관계가 없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어째거나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직장에서는 종업원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업원이 50명이 넘는 직장에서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종업원 한 사람당 벌금 2000불을 내야 하고 만약 그 종업원이 오바마케어로 세금 공제를 받게 되면 3000불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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