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불편” 개정촉구 거센 여론에
▶ 순회영사, 종교기관 중심으로 알릴 예정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과 병역법 조항들에 대해 미주 한인사회의 개정 촉구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같은 불합리한조항으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외공관이 홍보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의 집중 보도 이후 이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 해당 국적ㆍ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전국 주요 지역 한인회와한인단체들이 한국 국회와 정치권에 관련조항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제도개선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나 SF총영사관 등 미국내 재외공관들은 이같은 불편을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적법과 병역법 관련 실무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내 재외공관들이 한인 2세들의 피해사례와 불편 호소가 빗발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별다른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공관들에서는 심지어 국적이나 병역 담당자들이 해당규정을 잘 몰라 한인들의 문의에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한인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이 일자 일부 지역 공관들은국적법과 병역법 관련 규정들을 적극적으로홍보하고 한인들의 민원해결에 나서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F총영사관 이동률 영사는“ 최근 한인단체들을 중심으로 한국 국적·병역법 개정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잘 알고 있다”며“ SF총영사관도 이같은 한인들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영사는 “국적•병역법으로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대부분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순회영사 및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련법홍보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F총영사관은 이를 위해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더 늘리는 한편만 18세 이전 국적이탈을 해야만 피해를 보지 않는 국적 병역법 조항을 알릴 계획이다.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됐지만 소통 채널이제한적인 동포들을 위해 종교기관과 직능단체들을 찾아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영사는 “영주권자 자녀 밑에서 태어난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총영사관이나 한국정부기관을 통해 특별히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출입국 관리기록에 따라 해당자녀가 유학 및 취업관련 비자를 신청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 사실이 자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 한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앞으로관련법 홍보물 배분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수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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