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 스쿠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차에 치인 아이의 기사를 보고 스케이트 보드든 자전거든 바퀴 달린 탈 것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일반 보행자들과 같이 타던 것에서 내려서 보도로 건너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답: 호놀룰루 경찰은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이들의 경우 일반 보행자들과 같이 취급하며 횡단보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자전거 이용자들의 경우 ‘자전거는 주행 중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하와이 개정법령 291C-145호에 따라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위법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 조례 15-8.7항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의 경우 반드시 보행자들에게 양보해야 하며 보행자를 지나칠 때에는 벨 소리를 울리는 등 음향신호를 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15-18.7항에서는 상업지구 내의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편 경찰당국은 횡단보도에서 적신호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붉은 색 숫자의 초읽기가 시작될 경우 보행자라든지 자전거 이용자에 관계없이 누구든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