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혼란 불구 시행 1년 만에 고용주들 대부분 이행
UW, 550개 업체대상 설문조사 중
시애틀 시가 유급병가 의무 제도를 법제화한지 1년만에 관내 대부분의 기업체와 관공서들이 이를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이 제도에 여전히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터대학(UW)이 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고용주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첫 시행과정에서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UW 사회학과의 제니퍼 로미치 부교수는 우선 24개 사업체의 설문조사 내용을 요약해 25일 시의회의 건강-인력 서비스 위원회에 보고하고 총 55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 결과는 내년 3월 중 종합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미치 부교수는 일부 고용주들이 병에 걸린 종업원들을 출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이들의 병가가 초래할 재정적 손실과 서류 작성에 따르는 부수업무 등을 여전히 신경 쓰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모임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사업운영비를 추가 부담하면서까지 유급 병가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며 이 제도 덕분에 시애틀 업체들이 타 도시 업체들보다 경쟁력이 강화됐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2011년 9월 전국 대도시 중 4번째로 유급병가 의무제도를 법제화해 작년 9월부터 시행했었다. 닉 리카타 인력 서비스 위원장은 이 법령의 시행세칙이 작년 여름에야 겨우 마련돼 업주들의 준비기간이 사실 상 3개월여에 불과 했는데도 현재 대다수 고용주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이 밝혀져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 법은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4명 이상을 고용한 업주들에게 업체 규모에 따라 연중 5~9일간의 유급병가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시애틀 관내에서 최소한 연간 240시간 이상 일하는 종업원을 둔 타 도시 업체들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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