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공공 장소에서 스케이트보드나 롤러 스케이트 등을 탈 경우 반드시 헬멧을 착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스케이트보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고객들에게 항상 제품을 구입할 당시 헬멧이나 기타 안전 보조기구를 함께 구입할 것을 권하고는 있으나 이를 법제화해 위반 시에는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25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는 이번 62호 의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안에는 스케이트보드뿐만 아니라 롤러 스케이트나 자전거 등 여가용 놀이기구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업자들은 “25달러의 벌금을 물게 한다고 더 안전하게 스케이트보드를 탈 것이라는 기대는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도로를 안전하게 걷지 못하는 보행자들에게도 헬멧을 씌워야 할 것”이라는 조소 섞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와 더불어 현재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경우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미 시행 중이지만 실제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번 법안의 효용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영 공원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할 경우 이를 감독할 추가인원이 필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책임을 떠 안게 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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