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박 <변호사>
사고 상해를 포함한 모든 소송은 1심법원인 지방법원에서 먼저 진행된다. 뉴욕주에서는 ‘Supreme Court’라 불리고 뉴저지주에서는 ‘Superior Court’라고 부른다.
법원에서 변호사들이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summary judgment motion’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고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거나 아니면 원고의 부상이 법이 요구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케이스를 기각시킬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케이스를 진행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에 따라 재판법원의 판사가 케이스를 기각시킬 수 있다. 혹은 케이스가 재판까지 간 후 배심원이나 판사가 그 케이스를 기각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케이스는 거기서 종결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항소를 통해서 판사의 결정을 번복해줄 것을 상급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원고는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배심원들의 사실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그 판사의 결정이나 배심원들의 결정이 틀리다고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사고 상해 케이스를 다루는데 있어서 모든 변호사들이 항소를 기본적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 처음에 변호사를 고용할 때 고용 계약서를 보면 케이스가 기각될 경우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해 놓은 변호사들도 많다.
그 이유는 항소를 하는데 노하우와 비용, 인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항소는 불확실한 결과에 비해 3,000~1만 달러까지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많은 변호사들이하기를 꺼려한다. 따라서 사고 상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항소를 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앤드류 박 변호사 사무실은 꼭 항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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