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탈법· 편법 환치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이나 송금업체 등 정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채 허가를 받지 않은 송금 브로커나 거래 당사자간 자금을 교환하는 ‘스와핑’ 방식을 이용해 달러와 원화를 맞바꾸는 이른바 ‘환치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탈세 목적은 물론 좀 더 많은 환차익을 얻어 보자는 일부 동포들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환치기의 가장 일반적 사례는 한국과 미국의 계좌를 동시에 소유한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다. 미국에 있는 A라는 고객이 환치기 B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있는 C에게 송금을 의뢰하면 B브로커는 A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실질적인 송금 없이 한국에 있는 원화를 C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수법이다.
이때 A는 저렴한 수수료와 고액 송금일 경우 탈세 등의 목적으로 기록도 남기지 않고 C로 보낼 수 있어 일부 한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로커는 이때 환치기 수수료로 1만 달러 당 300~500달러를 챙긴다. 일부 동포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이 있으면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지인에게 자금을 빌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해당 지인이 원하는 계좌에 자금을 넣어주는 스와핑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편법 환치기는 송금을 의뢰하고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수년 전 송금 브로커업소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고객들이 맡긴 송금액을 갖고 도주하면서 수십 명의 한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환치기는 거액이 오갈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환치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정식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금융업체는 송금액 1,000달러 이상일 경우 1개, 3,000달러 이상일 경우 2개 이상의 정부 발행신분증을 받아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1만 달러 이상일 경우는 송금 사실을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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