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평상시에는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다가 IRS나 노동부 감사를 받아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문제가 있다. W-2와 1099의 구분이 그 중 하나다. 실적제 세일즈맨 같이 확실한 것도 있지만 구분이 애매한 직업도 있다. 학원 강사가 대표적이다.
물론 학원 입장에서는 1099-Misc가 훨씬 좋다.
회사가 내주는 세금도 절반으로 줄고 실업수당과 상해보험이 면제된다. 오버타임 같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오마마케어 같은 각종 복리후생의 부담에서도 해방된다. 대체적으로 연봉의 10%를 절약할 수 있으니 W-2를 1099로 돌리고 싶은 유혹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그래서 IRS에는 1099만 뒤지는 전담팀이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1099를 받았던 1만1,400명을 적발했는데 주급으로는 1,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1%의 벌금만 내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VCSP(Voluntary Classification Settlement Program) 양심선언 제도도 만들었다.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세법에 W-2를 줘야 하는 종업원(Employee)과 1099를 주는 독립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데 있다. 물론 20개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최근에는 3대 요약 기준도 생겼지만 그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법원 판결도 제각각이어서,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 경험으로 볼 때 1099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섯 가지를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첫째, 강의 장소, 시간, 내용, 강의 방법 등의 결정권이 주로 강사에게 있어야 한다. 서로 토의는 할 수 있지만 학원이 강의 재료를 제공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필기구 등 교육자재는 강사가 본인의 비용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셋째, 고정된 주급이 아니라 학생 숫자와 같은 실적에 의한 지급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넷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에세이 8주 과정’과 같이 수시로 단절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뿐만 아니라 세금 보고는 강사 본인이 나중에 직접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1099가 되는 것은 아니다. 1099 여부는 법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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