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폰 거래시 소유주 증명 영수증 제시법안 발의
뉴욕주가 도난 휴대폰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제프리 클라인 뉴욕주상원의원(민주·브롱스)과 제프 디노위츠 뉴욕주하원의원(민주·리버데일)은 업소들이 휴대폰 소유주의 증명서 없이는 중고 휴대폰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18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때 휴대폰 주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영수증을 소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영수증이 없는 도난 휴대폰의 판매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다. 법안에 따라 중고 휴대폰 판매자는 휴대폰의 시리얼 넘버를 포함한 주인의 소유권을 명시한 영수증을 구매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는 최대 750달러의 벌금이나 30일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개인이 친구나 지인들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되지 않지만 휴대폰을 3대 이상 판매한 경우 휴대폰 판매자로 규정하고 있다.
클라인 주상원의원은 “중고 휴대폰은 돈이 되기 때문에 절도범과 판매자 모두 암시장을 통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절도가 급증하고 있고 지난 한해에만 절도된 휴대폰 거래액이 69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쯤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A1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