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법원 레슬리 고바야시 판사가 2006년 당시 실제로는 63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으나 불과 29만4,162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에게 징역 20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레슬리 오스본 Jr. 연방검사는 피고인이 탈세 혐의로 덜미를 잡히기 직전까지 세법전문변호사라고 자신을 선전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3일 이후부터 집행 될 형기 외에도 고바야시 판사는 아가드 변호사에게 6만1,180달러의 밀린 소득세를 연방국세청에 납부할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처분도 함께 내렸다.
한편 피고측 마이클 그린 변호사는 그가 이미 자신이 보유한 주택들 중 하나를 처분 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소득세를 완납한 상태로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2002년부터 2004년4까지 소득액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한 점은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가드 변호사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체 변명은 있을 수 없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동생에게 이양하고 지금은 신참 변호사들에게 세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트레이닝 세션을 자원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