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에 술 판매 함정수사 강화
▶ 일주일새 76곳
뉴욕시당국이 최근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에 대한 함정수사를 또다시 강화하면서 적발 업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한인 식품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지역 델리·그로서리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술 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함정수사가 실시되면서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1주일 사이에만 한인 업소를 포함, 무려 76개의 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단속 지역은 퀸즈 윌리엄스버그, 큐가든, 브루클린 브라운스톤, 맨하탄 배터리팍 시티 등에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번 함정 수사는 덩치 큰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변장시켜 업소에 들여보내는 치밀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 자칫 성인 인줄 알고 무심코 술을 판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퀸즈 자메이카의 한인델리 업소는 얼마 전 밤 9시께 맥주를 사러 들어온 단속 요원의 함정수사에 걸려 결국 벌금 딱지를 받아야 했다. 이 업소의 김 모 사장은 “누가 봐도 40대로 보이는 사람으로 변장시켜 들여보내면 어떤 누가 속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불황으로 모든 업소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에 업주들 골탕 먹이는 단속에만 강화하고 있는 시당국의 모습에 실망스럽기만 하다”고 푸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금 티켓만을 발급하던 기존과 달리 술을 판매한 업주 또는 종업원을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21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시 경범 티켓이 발급되거나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 또 첫 적발시 주류국으로부터 1,500~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차 때는 5,000달러, 3차시에는 대략 1만 달러가량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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