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근에 한 노인부부가 비둘기와 쥐, 고양이 등 각종 길거리 동물들이 우글대는 무척 더러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다 남편은 치매가 든 부인을 혼자 불결한 집안에 방치해 둔 채로 자주 외출하며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는데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
답: 우선 노인학대전담반을 산하에 두고 있는 호놀룰루 시 검찰에서는 이 같은 사례는 학대보다는 ‘방치’에 가깝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학대’든 ‘방치’든 간에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관련부서는 주 복지국 산하의 성인보호 및 커뮤니티 서비스과(Adult Protective and Community Services)이다.
당국은 취약계층의 성인들이 학대당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타인에 의해 재산을 갈취 당하고 있는 상황 등을 주로 담당조사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속하는 성인이란 18세 이상의 주민들로 정신 및 지체장애를 앓거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이들, 혹은 타인에 의한 학대에 저항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직통 전화 832-81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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