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오바마 케어’ 미가입에 따른 벌금부과 시점이 6주간 유예됐다. 이는 내년 3월말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무보험자에 부과되는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오바마 케어는 내년 2월 15일까지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가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내년 3월말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 미가입자는 첫 해 성인 1인당 95달러 또는 연소득의 1%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2010년 제정된 관련법에는 내년 초 시행되는 건강보험이 3개월 연속 가입돼 있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초기 공개 가입기간이 내년 3월말까지로 돼 있는 상황에서 2월 15일까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케어 초기 공개 가입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연례 공개 가입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다. 12월 15일까지 가입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15일까지 가입하면 4월 1일부터,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가입하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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