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형권
오하나 퍼시픽은행 이사
요즈음 미국에서 오바마케어의 열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홀해 질 수도 있는 메디케어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란 65세 이상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 65세 미만이지만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말기신장질환(ESRD)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위한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최대 건강보험으로 미국에서 가입자가 무려 4천 900만명이 됩니다.
메디케어는 파트 A(병원보험), 파트 B(의료보험), 파트 C(메디케어 어드벤테지로 알려짐), 파트 D(처방약 처리)로 나뉘어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메디케어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서비스와 혜택을 주는 플랜이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배우고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사용할 때 편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메디케어를 가입하는 것도 어느 회사가 제공하는 특별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알아보고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매년 수혜자에게 메디케어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에서 “메디케어와 귀하(Medicare & You)”라는 영어로 된 핸드북을 미리 보내서 다음 년도에 가입자에게 적합한 플랜을 가입토록 안내 해 주지만 이를 숙지하고 해결하는 사람은 그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의학 용어가 많고 내용이 방대해서 영어가 능숙치 못한 한인 동포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년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 까지는 메디케어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받고 검증받은 의료보험 에이전트와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새로운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허용 된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가입하고 있는 플랜과 다른 병원 보험회사의 플랜을 비교 검토 하고 싶으면 이 기간에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보험은 각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병력이 다르고 사용하는 처방약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가입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메디케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회사마다 다른 보험료, 선불액, 부담금, 입원비산출 및 년 최고부담액의 비교 검토
2. 처방약은 물론 다른 추가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3. 의사, 병원, 약국등에 대한 선택권
4. 변제금 청구, 서비스 제공자, 처방약 우편주문, 당뇨병환자 보급품 공급의 용이도
5. 질병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건강할 때의 차이점
6. 보험료는 추가로 내지만 필요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 등 그 밖에도 플랜을 비교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혜택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특히 메디케어 보험플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처방약의 혜택(파트 D)은 연방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은 보험 회사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처방약이 가입플랜에 있는지, 또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사회에서는 무엇이든 구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공개적으로 선택 가입이 가능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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