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소유권 한인회로’ vs ‘공동위원장 체재 합의하에’
하와이 한인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HKCC, 공동위원장 배성근)와 하와이 한인회(회장 강기엽)가 지난달 29일의 첫 회동에 이어(본보 11월1일자 기사 참조) 14일 오후 6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2차 모임을 가졌지만 여전히 양측의 의견이 분분해19일 3차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한인회 측은 우선 차후 문화회관 건물을 구입하거나 완공했을 경우 소유권을 누가 갖게 될 것인지, 그리고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HKCC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만다 장 HKCC부위원장은 “건물 소유권을 논의하기 이전에 한가지 목적을 갖고 한인회와 문화화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예전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합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단일화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단일화를 위해 “(한인회가 문제로 제기한)정관의 내용을 수정하고 회의진행도 한인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강 회장이 21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하던 당시 제기한 문제들을 절충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위원장/공동위원 체제로 다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엽 한인회장은 “(장 부위원장이 제시한 안건들은)서로 합의가 된다면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긴 하다. 그러나 한인회가 안건으로 제기한 소유권 문제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협의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던 부분이고 건물이 구입되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할 텐데 이것이야말로 말씀하신 정관개정 등의 문제에 앞서 먼저 해소되어야 다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하와이 한인문화회관(HKCC)’라는 명칭의 비영리기관으로 이미 정부에 등록된 상태로 건물이 지어질지라도 누군가에 의해 소유된다는 개념이 아닌 ‘하와이 한인문화회관’이 건물의 주체가 됨으로써 한인회 측 공동위원장과 이사대표들, 그리고 HKCC측 공동위원장과 위원들의 일부가 차후 건립될 ‘문화회관’의 무보수 이사진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지만 관리운영은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강기엽 한인회장은 “하와이 한인 동포사회의 대표단체로써 문화회관의 건물은 한인회 소유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해 전 한인회장은 “미주사회를 살펴보면 한인회관과 문화회관의 존재는 별개로 취급되고 있다. 하와이의 경우 처음부터 문화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한인회관을 짓겠다고 했으면 이전 한인회의 공금횡령사건 등을 경험한 동포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음은 물론 100만 달러의 정부지원금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의 문화를 현지인들에게 알리고 동포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얻어낸 것이지 한인회를 위한 ‘한인회관’을 짓겠다고 했으면 절대로 승인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이날 회의에서도 건물의 소유권 등기 문제로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19일 임팩칼리지에서 3차 회의를 갖기로 하고 18일 오전까지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서면으로 교환키로 했다.
2차 회의에는 한인회에서는 강기엽 회장과 서대영 수석부회장, 김인찬 사무총장, 남영돈 이사가 참석했고 HKCC에서는 아만다 장 부위원장, 김영해, 여창동, 알버트 김, 송윤덕 위원이 참석했다.
<김민정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