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vs 문추위, ‘소유권’ 문제에 발목 잡혀
2008년에 책정된 100만달러 하와이 한인문화회관건립을 위한 한국 정부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내년 3월말까지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실현 가능한 세부추진 방안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보관 중인 정부지원금을 재외동포재단에 반납 조치하라는 지침을 총영사관에 통보했고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한인회와 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측에 외교부의 치침을 통보하고 양 단체가 문화회관 건립추진 방안을 협의하여 단일화 된 합의안을 11월3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본보 10월19일자 참조)
이 같은 조치 이후 한인회와 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공개 모임을 가진 바 있다.(본보 11월1일, 11월19일자)그러나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제시한 30일 마감시한을 불과 얼마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회관건립시 건물 소유권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영사관측의 중재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회는 이미 지난 19일로 예정된 3차 모임을 무산시키며 소유권 등기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선결되어야 한국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실현 가능하고도 단일화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소유권 등기에 관한 논의를 전제로 한 회의가 아니라면 제안한 만남은 무의미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소유권은 문화회관건립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한인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
이에대해 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는 “총영사관이 주문한 합의안 제출은 문화회관의 소유권과 운영에 대한 단일화된 합의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문화회관의 소유권과 운영에 대한 논의는 문화회관이 건립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 할 수 있는 만큼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양 단체가 어떻게 문화회관을 건립 혹은 매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합의할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총영사관은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양 단체가 문화회관 건립추진 방안을 협의하여 단일화 된 합의안을 11월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공관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공관의 방안에 대해서도 양 단체가 동의하지 못하면 부득이 외교부 지침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음도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총영사관측은 “정부지원금이 반납될 경우,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와이 동포사회의 대내외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 실현 가능한 세부추진 방안을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향후 영사관측의 중재안 내용과 그에대한 양측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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