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아동들을 맡아 키우는 위탁가정들이 현재 아동 한 명당 정부로부터 책정 받고 있는 양육비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아동보호법은 위탁가정에 맡겨진 어린이들의 양육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만큼의 지원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1990년 이래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아동 1명당 월 529달러의 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위탁가정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은 위탁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카할루우의 ‘레이넷 날라니 아 청’이 지역 내 1,000여 위탁가정들을 대표해 비영리 법무법인 하와이 애플시드와 Alston Hunt Floyd & Ing 법률사무소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와이 주 의회는 위탁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비를 증액해 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 온 복지당국의 저지노력으로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열린 공청회에서 패트리샤 맥매너먼 복지국장은 양육비 지원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나 대략 월평균 아동 1명당 75달러씩 양육비를 올려줄 경우 추가예산으로 530만 달러가 더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레이넷 날라니 아 청과 남편 에드워드 아 청 부부는 지난 19년간 총 100여 명 이상의 이동들을 위탁 받아 보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레이넷는 마약중독자들의 자녀들을 돌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식료품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는데 있어 쿠폰을 사용하거나 할인점을 주로 이용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와 경찰공무원인 남편의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는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워했던 적이 많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와이 주 복지국은 아동 1명당 주거비와 식료품 구입비, 약값, 학용품, 교통 및 이발비용, 용돈 등으로 하루 17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6년 전 실시된 연구조사에 의하면 하와이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실제 지출되는 금액의 49%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2년 전 이와 유사한 집단소송을 통해 아동의 연령에 따라 609달러에서 최고 761달러로 차등을 두어 종전보다 인상된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통과됐으나 하와이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아동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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