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닷새 후면 새로 시작되는 2014년부터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우표 값이 오르는 등 한인 개인과 비즈니스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생활법규와 규정들이 상당수 변경된다.
또 LA시에서는 마켓 플래스틱 봉지 사용금지 조치가 개시되며 청소년 운전자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규정들을 종합 정리했다.
■우표 값 인상
새해에는 우표 값이 또 다시 오른다. 연방 우정국이 내년 1월26일부터는 1종 우편물의 우표 값을 현행 46센트에서 49센트로 3센트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편엽서도 현행 33센트에서 1센트가 올라 34센트가 된다. 단 이미 구입한 포에버 우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 내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현행 8달러에서 내년 7월1일부터 9달러로 인상된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효되는 날짜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서면이나 공고문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LA시 플래스틱봉지 금지
남가주 최대 한인 밀집지인 LA시에서도 이제 환경보호를 위한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새해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시 조례에 따라 한인 마켓들을 비롯한 대형 마켓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플래스틱 봉지가 사라지고 대신 종이 봉지를 개당 10센트씩 주고 구입하거나 아니면 친환경 토트백이나 장바구니를 직접 휴대해 사용해야 한다.
■한국 비자 수수료 인상
내년 1월1일부터는 미국 시민권자가 재외공관에서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각각 10달러씩 일괄 인상된다. 단수비자의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는 30달러에서 40달러로, 체류기간 91일 이상은 50달러에서 60달러로 오른다.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는 60달러에서 70달러로, 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비자는 80달러에서 90달러로 인상된다.
■청소년 운전규정 강화
내년부터는 18세 미만의 운전자들의 핸즈프리 사용 및 통화가 전면 금지된다. 앞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 운전자들은 운전 중 문자전송 및 통화를 할 수 없으며 만약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해 통화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되게 된다.
■도로상 자전거 보호 강화
내년 9월16일부터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에서 함께 주행할 경우 3피트 이상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만약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3피트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감속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인천 발 미국행 여객기 2차 검색 폐지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여객기를 탈 때 탑승하기 직전 탑승구 앞에서 추가로 받아야 하는 2차 보안검색이 새해 1월3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로써 연간 240만명에 달하는 미국행 승객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검색대를 통과하고서도 탑승 직전에 탑승 게이트 앞에서 길게 줄을 서 다시 가방을 열고, 액체류 폭발물 검색을 받아야 하는 큰 불편이 사라진다.
■세금보고 기본 공제액 인상
2014년 연방 정부 세금보고 때 기본 공제액이 일제히 인상된다. 개인의 경우 6,100달러에서 6,200달러로, 함께 세금을 보고하는 부부는 1만2,200달러에서 1만2,400달러 등으로 각각 오른다. 인적 공제 역시 3,900달러에서 3,950달러로 늘어난다. 개인 연 소득 37만6,700달러 이상, 부부 연 소득 42만7,55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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