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폴스처치에서 대형 인터내셔널 그로서리 업체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가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연방 대배심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19일 자신이 운영하던 이마트(Ee Mart)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상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직원들의 급여를 청구했던 업주 김모씨와 이 업소의 회계관리인이 지난달 30일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다.
2007년 10월 개업한 뒤 업소를 운영해 오던 김씨 등은 2008년 12월 트레블러스 보험사에 사업장 보험을 가입한 지 불과 한 달만인 2009년 1월19일 화재가 발생해 업소가 문을 닫게 됐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김씨 측에 15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과 함께 김씨의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이후 1년간 추가 금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씨와 회계관리인은 직원들의 이름을 가짜로 만들고 연방국세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계관리인은 연방수사국(FBI)의 심문에서 이 같은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회계관리인에게는 보험 사기와 관련해 금융사기 공모,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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