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0명 이상 99명 이하인 업체의 고용주들이 직원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 시행이 또 1년 더 연기됐다.
연방 재무부는 10일 “50인 이상, 99명 이하의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2016년까지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2014년부터 직원에 대해 반드시 보험을 들어주도록 했으나 여러 비판에 부딪히며 의무화가 2015년으로 1년 연기됐다가 또다시 1년 더 연기된 것이다.
‘고용주의 의무’로 불리는 이 조항은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원 한 사람당 2,000달러씩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기업들이 과다한 비용을 걱정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신규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폐기를 올해 중간선거의 주요 이슈로 내세우고 있다.
50인 미만 직원을 둔 소규모 업체는 오바마 케어에서 지정하는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법인과 달리 개인들의 경우에는 올해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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