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에 법률 전문가 채용 법안 발의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인들의 사건,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외공관에 법률 전문가를 두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무소속)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외무공무원법’과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재외국민의 신변안전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사건·사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재외공관에 법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해외여행객 수가 1,400만 명에 달하고, 재외국민이 약 270만 명,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1,088명이지만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법률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재외국민의 신변안전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여권에 외교부의 주요 재외국민보호 제도와 영사콜센터 등을 안내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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