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서...아들 38개월·어머니 18개월형-140만달러 부과도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푸드 스탬프를 부당하게 현금으로 바꿔주고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들이 21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방지법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볼티모어에 소재한 편의점 ‘K&S 마켓’을 공동 운영해온 조 모(40) 씨에게 38개월의 수감과 3년의 보호 관찰형을, 그의 어머니 조 모(67) 씨에게 18개월 징역형을 각각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두 사람으로부터 37만1,439.21달러를 압수한 뒤 140만달러의 보상금을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해왔던 두 사람은 또 유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또 형량을 마친 뒤 추방 절차를 밟게 될 때 이에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서명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케이튼스빌에 거주하는 두 사람은 ‘독립 카드’라고도 불리는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카드’를 지급 받은 저소득자에게 물건을 파는 대신 현금을 내주고 반을 커미션으로 받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매달 2만5,000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소득을 올렸으며 매일 평균 50여명의 ‘EBT 카드’ 소지자와 거래를 했다. 경찰은 조 씨 모자가 이 기간 동안 약 14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원은 두 사람이 2004년 3월 EBT 카드를 취급하는 상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카드 소지자에게 상품 대신 현금을 내줄 경우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9월 조 씨 모자와 함께 기소됐던 8명의 다른 상점 주인들도 최근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선고 공판이 연이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엘리컷 시티에 거주하는 한인 김 정(52) 씨는 20일 유죄를 인정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6월20일 열리게 된다. 볼티모어 시 파크 하이츠 애비뉴에 위치한 ‘C&C 마켓’을 운영해온 김 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조 씨 모자와 유사한 방법으로 40만달러 상당의 부당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