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연합회가 22일 전국민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 케어’ 무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세근 C&N 보험 대표가 강사로 나와 오바마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부터 준비물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정세근 대표는 “오바마 케어는 보험이 아니라 하나의 조항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세금을 보고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조항에 만족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면서 “소득 수준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올해 3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 무보험자는 벌금을 물게 된다.
가입 의무화 첫해인 올해에는 성인 1인당 95달러 또는 연소득의 1%, 2015년에는 325달러 또는 2%, 2016년에는 695달러 또는 2.5%로 벌금이 불어난다.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성인 벌금 절반에 자녀수를 곱한 금액이 더해진다.
정부 보조금은 가입자들의 2014년도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14년도 소득이 9만4,200달러 미만이면 정부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버지니아 거주민은 www.healthcare.gov에서 메릴랜드 거주민은 www.marylandhealthconnection.gov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DC 거주민은 www.dchealthlink.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오는 3월15일까지 가입을 마치면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입을 마치면 5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경태 뉴욕라이프 에이전트는 너싱홈에 머무르거나 간병비 등을 커버하는 장기간호 보험(Long Term Care)에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린다 한 한인연합회장도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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