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액 1만달러 넘는 해외 금융계좌 `주의’
▶ 부부공동 소득 7만2,500달러 이하는 15% 세율, 401k 공제 50세 이상은 2만3,000달러까지
지난 19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주최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 라디오 서울,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스티븐 강)가 공동 주최하고 윌셔은행(행장 유재환)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이 특별 후원한 ‘2014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가 지난 19~20일 LA와 세리토스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변경된 세법, 개정 세율, 해외 금융자산 보고 등 세금보고와 관련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알찬 행사였다. 세미나에는 안병찬, 크리스티 추, 킴벌리 아베 CPA가 강사로 나와 ▲개인소득세법 및 공제 혜택 ▲해외 금융자산 보고 규정과 국세청 동향 ▲주식회사,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LLC) 설립과 법인세 신고 규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 개정 세법
- 올해는 지난해보다 늦게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세금보고 마감일과 환급 스케줄은.
▲지난해 가을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의 영향으로 연방 국세청(IRS) 컴퓨터 시스템 업데이트가 지연돼 당초 계획보다 10일 정도 늦어진 1월31일부터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됐다. 지난해의 경우 올해보다 하루 빠른 1월30일 세금보고 시즌이 개막했다.
하지만 세금보고 마감일은 예년과 같은 4월15일이다. 마감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IRS 양식 4868을 작성해 6개월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세금보고 건수의 96%가 온라인 접수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세금환급금이 본인의 금융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옵션을 택하면 서류접수 21일 이내에 돈이 입금된다. 온라인 접수가 가장 빨리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 당장 적용되는 연방 소득세율과 가주 소득세율은.
▲연방 소득세율(tax rate)의 경우 7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최고세율은 39.6%이다. 싱글인 경우 과세소득 0~8,925달러는 10%, 8,926~3만6,250달러는 15%, 3만6,251~8만7,850달러는 25%, 8만7,851~18만3,250달러는 28%, 18만3,251~39만8,350달러는 33%, 39만8,351~40만달러는 35%, 40만1달러 이상은 39.6%이다.
부부 공동보고 때에는 0~1만7,850달러는 10%, 1만7,851~7만2,500달러는 15%, 7만2,501~14만6,400달러는 25%, 14만6,401~22만3,050달러는 28%, 22만3,051~39만8,350달러는 33%, 39만8,351~45만달러는 35%, 45만1달러 이상은 39.6%이다.
부부 개별보고 때에는 과세소득 22만5,001달러 이상, 세대주(head of household)인 경우 42만5,001달러 이상은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가주 소득세율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은 12.3%이다. 싱글인 경우 50만8,501달러 이상은 12.3%, 부부 공동보고 때에는 101만7,001달러 이상, 세대주인 경우 69만1,561달러 이상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라면 연방과 가주 세율을 합쳐 51.9%에 달하는 세금을 물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 각종 공제액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2013년 수입에 따른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의 경우 싱글이나 부부 개별보고는 5,950달러에서 6,100달러, 부부 공동보고는 1만1,900달러에서 1만2,200달러로 상향조정 됐다. 세대주인 경우에는 8,95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일인당 3,900달러로 100달러가 늘었다. 개인소득 25만달러, 부부 공동보고 30만달러 이상은 항목별 공제와 인적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은퇴연금 계좌 불입금 공제는 어떻게 되나.
▲많은 직장인들이 가입한 401(k)의 경우 50세 미만은 연 1만7,500달러, 50세 이상은 2만3,000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IRA 및 로스 IRA(Roth 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5,500달러, 50세 이상은 6,500달러까지 가능하다.
비즈니스 오너들과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SIMPLE 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1만2,000달러, 50세 이상은 1만4,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해외 금융자산 신고
-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도(FBAR)와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ATCA)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FBAR는 해외 금융계좌 보유 때 연중 단 한 번이라도 잔고가 1만달러를 넘으면 다음해 6월30일까지 IRS 양식 TDF 90-22.1을 작성해 연방 재무부가 접수받도록 해야 한다. 올해부터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반면에 FATCA는 해외계좌 잔고가 5만달러(개인), 또는 10만달러(부부) 이상이 되었거나 연말에 7만5,000달러(개인), 15만달러(부부) 이상이 될 경우 IRS 양식 8938를 작성해 세금보고 때 첨부해야 한다. FBAR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만달러, FATCA를 어길 경우 1~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앞으로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 됐는데.
▲FATCA 세부조항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국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매년 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회피를 위해 금융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까지 50여개 국이 미국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고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며 한국도 참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의 금융기관이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IRS는 총소득 또는 거래금액의 30%를 원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 주식회사, 파트너십, LLC
-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업주들은 주식회사, 제한 파트너십(LP), 유한책임회사(LLC) 등 몇 가지 형태를 놓고 고민한다. 어떤 것이 유리한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업주는 비즈니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적 책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법인체를 만든다. 이 법인체가 개인 대신 책임이 부여됨으로 업주는 개인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어떤 법인체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비즈니스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단순하고 유연성이 있는 LLC가 좋다. 특히 부동산처럼 재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경우 LLC 설립이 바람직하다. LLC의 경우 조직 자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조직 구성원 개인에게 이전된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지불한다. LLC는 세금을 한 번만 지불한다. LLC 는 조직원에 대해서 주식을 발급하지 않으며 주식 자체가 없다.
일반 주식회사(C-Corporation)는 주식 소유주가 두 번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고 또 각 주주 개인에 대한 개인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회사가 투자가를 모집할 때, 고용인을 채용해서 월급 이외에 다른 혜택을 제공해야 할 때, 직원에게 주식을 제공해야 할 때는 주식회사가 좋다.
LP는 파트너십의 한 종류로 한 파트너십에 제너럴 파트너와 제한 파트너가 함께 있는 경우다.
LP의 경우 제너럴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운영을 담당하고 파트너십에서 생긴 이익은 제너럴 파트너와 제한 파트너들이 나누어 분배받게 된다. LP는 과세대상 실체(taxable entity)가 아니므로 소득은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LP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각 파트너의 지분에 따라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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