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엄마의 노력 결실 맺나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던 과속차량에 의해 아들을 잃은 한인 수잔 염씨가 주도적으로 벌여온 ‘셀폰 운전자 처벌 강화’ 법안이 26일 메릴랜드 주의회에 상정됐다.
애나폴리스 소재 주의회에는 이날 운전중 셀폰 사용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이크 법안’(Jake’s Law)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12월28일 염씨 부부와 당시 5세 된 제이크(한국명 태영), 9세된 딸 등 일가족 4명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바꾸러 차를 타고 샤핑 몰로 가던 중 셀폰 통화를 하던 SUV 과속차량에 의해 숨진 제이크군을 기리고 셀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메릴랜드 주에서는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내도 가벼운 경범죄 처벌만 받았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망사고나 중태에 빠트릴 경우 최대 징역 3년형과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수잔 염씨는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사고 당시 상대방 운전자는 셀폰 통화를 하면서 우리 차가 정지해 있는 것을 보지도 않고 돌진하는 바람에 제이크는 숨지고 딸과 나, 애 아빠는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며 “하지만 사고 운전자는 단돈 1,000달러의 벌금만 내고 풀려났다”고 말했다.
제이크의 사망 후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 운전 중 셀폰 운전자 처벌 강화 운동을 펼쳐온 염씨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이 법안은 운전중 셀폰 사용을 막는 하나의 억제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상정한 루크 클리핑어 주하원의원(볼티모어 시티)은 “지금까지 주법에는 운전중 셀폰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사실상 빠져 있었다”며 “운전 중 텍스팅 또는 통화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치여 죽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무책임한 사람들은 음주 운전자와 같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원에서는 오는 28일 제이크 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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