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폰으로 통화하던 과속운전 차량에 의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볼티모어 한인 여성 수잔 염씨가 수년째 벌여온 일명 ‘제이크 법안’(Jake’s Law)이 26일 메릴랜드 주하원에 상정됐다.
단란했던 염씨 가정은 2011년 12월 28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바꾸러 샤핑몰로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사고난 앞차 때문에 도로에 정지해 기다리다 셀폰 통화를 하며 시속 62마일의 과속으로 달려온 뒷 차량(SUV)에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이날 사고로 5살된 제이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9살된 딸은 대퇴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지금도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메릴랜드주 교통법규상 운전 중 셀폰통화를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최고 1,000달러의 벌금만 내면 석방되는 단순 경범죄로 돼 있어 염씨는 사고낸 운전자가 별다른 처벌없이 석방되는 것을 지켜만 봐야만 했다.
염씨는 아들 제이크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운전중 셀폰 사용자를 음주운전에 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법 개정 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염씨는 이를 위해 비영리재단인 ‘Change for Jake Foundation’을 만들고 미국내 최대 인터넷 언론인 ‘허핑턴 포스트’ 등에 기고하면서 지지자들을 모으고 법 개정 운동을 펼쳐왔었다.
실제로 지난달 메릴랜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운전중 셀폰 사용을 하다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75%가 심각한 사고 유발 셀폰 사용 운전자에 대해 최대 징역 3년형과 5,000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원의 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루 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 한 엄마의 눈물어린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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