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인 A씨는 얼마 전 버지니아 매나세스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제지에 의해 차를 세웠다. 스톱 사인에서 완전히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교환학생 및 연수비자(J-1)를 받고 두 달 전 입국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국제면허증과 한국 면허증, 여권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법정 소환 티켓을 발부했다. 한 달 전에 DMV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해놓았으며 아직 메일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제면허증은 ‘not appropriate license’라면서 미국 라이선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라이선스를 받기 전까지는 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국제면허증을 소지하면 운전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요? 당장 내일부터 꼼짝도 못하게 됐어요.”
국제운전면허증 통용되나요?
A씨처럼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도미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상호협정에 의해 가능해진,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면허증으로 교환하거나 미국 면허증을 취득하지 전까지 주로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워싱턴 총영사관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면허증,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미국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버지니아는 일시거주자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6개월간 운전을 할 수 있다. 거주자의 경우는 버지니아 주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전 60일간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역시 운전이 가능하다.
메릴랜드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단, 공증된 번역문 함께 소지)으로 메릴랜드주 내에서 1년까지 운전할 수 있다.
웨스트버지니아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90일간 운전 가능하다. DC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간 운전할 수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교통단속 경찰관들이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관의 법 해석이나 재량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일단 적발될 경우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버지니아 DMV(www.dmvnow.com), 메릴랜드( http://mva.state.md.us), 웨스트버지니아(http://www.wvdot.com), 워싱턴 DC(http://dmv.dc.gov).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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