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18세(1996년생)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국의 병역의무 면제를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오는 31일까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만 38세가 되는 해 1월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기간에 한국을 장기 방문할 경우 병역 관련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010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영주권자 포함)이라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모두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 되는 해 3월31일까지, 여자는 만 23세 되는 해에 ‘국적이탈’을 통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살아 있어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워싱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마감일 직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도 무방하지만, 한국 호적에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절차에 많은 시일이 걸려기에 서둘러야 한다. 한 관계자는 “부모님이 한국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경우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호적에 등재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에는 국적이탈 신고서(소정양식) 2부, 국적이탈신고 사유서(소정양식) 2부, 외국거주사실증명서(소정양식) 2부, 사진 1매,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2통(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모의 기본증명서 2통, 본인 미국 출생증명서(카운티발행)와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 확인서 2부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http://usa.mofat.go.kr)에서 상단의 영사 코너 중 국적 란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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