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제재와 금융거래 봉쇄를 목적으로 한 H.R.1771 통과를 위한 토론회가 5일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하원 외교위원회, 북한자유연합,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이정순) 등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패널리스트로 나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이주향 미주총연 차세대 간사,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듀(Greg Scarlatoiu) 소장, 휴먼라이츠워치의 소피 리처드슨(Sophie Richardson) 박사는 북한의 말살된 인권을 위해서 H.R.1771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잔 숄티 대표는 “제3세계 국가를 통한 밀거래, 마약 및 불법적인 활동으로 얻은 자금 차단 및 제3세계 국가의 은행이나 기업들이 북한정부,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하는 이 법안이야말로 북한 인권말살의 가혹함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향(영어명: Judy Yoo) 미추총연 차세대간사는 이날 유일하게 참가한 한인단체인 미주총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금이야말로 오바마 정부가 북한주민들의 기본 인권 보장을 위하여 더욱더 강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그렉 스칼라듀 소장은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통한 북한금융거래를 제재하여 북한정권을 압박했었던 2005년의 경험처럼 HR 1771 법안은 북한의 효율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법안”이라면서 “북한은 국제기구들이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락해야 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심각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피 리처드슨 박사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고 의식 있는 리더가 되려면 탈북자 강제북송 등 인권유린을 돕는 행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R 1771은 2013년 4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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