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석/5월로 다가온 한미 조세조약
▶ 7월부터 발효 은닉재산 파악 한눈에 한국 내 은행들 IRS 보고 의무화, 5만달러 이상 자진보고 양식 변경
한국과 미국이 오는 5월 양국 간의 납세자 ‘해외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을 골자로 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역외 탈세자들이 설 땅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
양국 간의 조세조약이 체결되면 오는 7월1일부터 한국 내 금융기관들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한국계좌 정보를 미 연방 국세청(IRS)에, 미국 내 금융기관들은 한국인들의 미국계좌 정보를 한국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양국 납세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이 용이해진다. 한미 양국이 체결할 조세조약 내용과 주의점을 짚어본다.
■ 미국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ATCA)이 배경
납세자들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한미 양국의 조세조약 체결 배경은 다름 아닌 미 연방 정부의 FATCA이다.
FATCA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시행돼 온 법안으로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2월31일 현재 계좌잔고가 개인은 5만달러, 부부는 10만달러 이상이거나 연중 잔고가 단 한 번이라도 7만5,000달러(개인), 15만달러 이상(부부)될 경우 다음해 세금보고 때 IRS 양식 8938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938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적발될 경우 추징시효가 영구히 소멸되지 않는다.
한미 양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면 한국 내 금융기관들은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미국인 납세자들의 한국 내 금융계좌 정보를 의무적으로 IRS에 보고해야 하며 미국 내 금융기관들도 연간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한국인들의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건네야 한다.
개인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만~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누락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계좌잔고의 50%를 추가 벌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다.
만약 미국 정부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금융기관이 해당 납세자의 정보를 IRS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30%를 원천 징수당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13만명 정도로 이들이 보유한 잔고 5만달러 이상 금융계좌는 1만개로 추산된다.
■ 한국 내 금융계좌 보유 한인들 ‘긴장’
FATCA에 따른 한미 양국의 조세조약 체결로 역외탈세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안병찬 CPA는 “올 들어 한국 내 금융계좌를 보유한 LA 한인들의 FATCA 관련 문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오는 7월1일부터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해당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안 CPA는 “일부 한인들은 해외 은닉재산 적발이 두려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시민권 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신청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며 “이 과정에서 과거의 부정이 드러나 처벌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도‘(FBAR)도 주의해야
일부 납세자들은 FATCA와 FBAR를 혼동하기도 한다. FBAR는 1970년대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해외 금융계좌 보유 때 연중 단 한 번이라도 잔고가 1만달러를 넘으면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양식 114를 작성해 다음해 6월30일까지 온라인으로 재무부에 접수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 IRS 양식 TDF 90-22.1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보고가 진행됐으나 최근 양식이 114로 바뀌었다.
FBAR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5만달러 이상 해외계좌 보유자들은 FATCA, FBAR 모두 신고해야 벌금폭탄을 면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