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인회, 본격 서명운동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취업비자 확대법안(HR 1812)’ 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이 워싱턴에서 본격 전개된다.
지난 해 뉴욕 등에서 먼저 시작된 이 캠페인은 이번 워싱턴 한인사회 가세에 발맞춰 전국 규모의 조직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홍일송 버지니아한인회 회장, 황원균 평통회장 등 단체장들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캠페인 전개의 취지와 서명 방법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윈-윈’ 법안”이라고 HR 1812를 소개하면서 “5월 통과를 목표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tner with Korea Act’로 명명된 법안은 지난 해 4월 연방하원의 피터 로스캄 의원(공화), 짐 모랜 의원(민주) 등이 최초로 발의했다. 최대 1만5,000개까지 취업 쿼터를 보장하는 이 법안을 한 때 이민개혁법안과 함께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했다.
E-4 비자로 알려진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12일 현재 44명으로 늘었으나 캠페인 관계자들은 심의 전까지 전체 의원 435명중 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황원균 평통회장은 “HR 1812는 한미 FTA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며 “전문 취업인 외에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하면 4만5,000명 이상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인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E-4 비자는 H-1B 비자와 달리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에 H-1B 비자를 5,400개, 오스트레일리아에 10,500개의 E-3 비자를 내주는 등 전통적으로 FTA를 맺은 나라에 취업 비자를 할당해주고 있다.
한인 대상 서명 캠페인은 온라인을 통해 주로 전개되며 홈페이지(http://action.kace.org)에 들어가 영문, 혹은 한글로 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서명은 자동으로 주소에 따라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되며 캠페인 관계자들은 적절한 시점에 서명 통계를 낸 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들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홍일송 회장은 “캠페인에는 어느 한인회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버지니아의 3개 한인회와 두 개의 메릴랜드지역 한인회 등을 주축으로 우선 워싱턴지역 추진위가 구성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태환 동중부한인회연합회 회장, 서재홍 수도권MD한인회 회장, 이호열 타이드워터한인회 회장도 참석했다. 이호열 회장은 “피터스버그, 페닌슐라한인회도 캠페인 참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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