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2월 운전중 텍스팅을 하던 과속 차량에 의해 숨진 한인 아동의 이름을 딴 일명 ‘제이크 법안’이 지난 12일 메릴랜드 주하원 법사위원회와 14일 하원 전체회의를 111대25로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는 주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본보 3월15일자 7면>.
주 상원은 20일 운전중 셀폰 사용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이크 법안’(SB0348)를 투표에 붙여 46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 법안은 운전중 텍스팅을 하다가 인명 부상이나 사망을 일으키는 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3년과 벌금 5,000달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통과한 하원 법안은 최대 징역형은 1년이었다.
법안 지지 운동을 펼쳐온 제이크 군의 어머니 수잔 염 씨는 이날 법안 통과 후 “주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상원과 하원의 법안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하원안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하 양원은 앞으로 2주반 가량 남은 회기동안 단일안을 만든 뒤 전체 회의에 넘기게 되지만 주 의원들이 전폭 지지하는 만큼 전체 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염씨 부부와 제이크(한국명 태영)군, 딸 등 일가족 4명은 지난 2011년 12월 28일 운전 중 텍스팅을 하며 SUV를 몰던 운전자가 뒤에서 들이받는 바람에 뒷자리에 탄 제이크가 사망하고 제이크의 누나가 큰 부상을 당해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사고 운전자는 운전중 텍스팅에 따른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어 대형 인명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단 1,000달러의 벌금만 내고 풀려나자 염씨는 텍스팅 처벌 강화 운동을 펼쳐왔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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