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한인들이 총력을 기울여 통과시킨 미 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이 아직 주지사 서명이 이뤄지지 않아 각종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명을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할 계획이라면 계속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들이 한인사회 내에서 활발히 오고 가는 가운데 아직은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형편이다.
동해병기 캠페인을 주도했던 피터 김 회장은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 보좌관들과 최근까지도 긴밀히 접촉하며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흐름도 감지되지 않았다”며 서명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버지니아 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적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SB 2)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일 의회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회기 종료 1주일 이내에 통과된 법안은 회기가 끝나고 30일 안에 주지사가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지사는 4월 7일 전에 마지막 조치를 해야 한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원안 서명, 수정안 제출, 거부권 행사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서명한 것으로 간주돼 자동 발효된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하면 상·하원이 다시 소위원회→상임위원회→전체회의 절차를 밟아 정족수의 3분의 2 또는 과반 의사로 맥컬리프 주지사의 조치를 무력화해야 한다.
만일 그가 서명을 하는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돼 이후 공립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적어야 한다.
맥컬리프 주지사가 지금까지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메디케이드 확대 등의 정책을 놓고 공화당과 줄다리기를 하느라 동해병기법안 서명에 채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나 서명, 혹은 비토를 검토해야 할 다른 법안도 산적해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측도 있다.
피터 김 회장은 “주지사가 아직 서명을 안해 일본의 로비는 여전한 것 같지만 그가 한인사회에 수차례 한 약속을 믿고 싶다”며 “큰 정치적 모험을 동반하는 거부권이나 수정안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지사가 거부권이나 수정안을 선택하면 법안은 상하원의 교육 소위원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정족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발효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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