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의회가 최저임금 인상안과 마리화나 관련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일 34대 13으로 주 상원을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현재 7달러25센트인 최저임금은 2015년 1월 8달러, 7월 8달러25센트, 2016년 7월 8달러75센트, 2017년 7월에 9달러25센트, 2018년 7월 10달러10센트로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 인상안에는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그로서리, 캐리아웃, 식당 등이 주 최저임금지급 의무에서 면제됐다. 팁을 받는 식당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종전의 3달러63센트로 동결됐다. 이 같은 예외조항으로 종업원들 인건비 상승을 걱정하던 저소득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게 됐다.
오말리 주지사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안 통과를 회기 내 최대 현안으로 삼고 의원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7달러25센트의 연방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인상하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실제로 주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코네티컷에 이어 두 번째다.
주법이 규정한 최저임금이 연방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사업자는 주법을 따라야 한다고 연방노동부는 명시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나타니엘 맥패든(민주당,볼티모어) 주하원의원은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부담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주 하원에서는 10그램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액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78대 55로 통과됐다.
주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7일) 최저임금 인상안과 마리화나 법안 등의 상하원 교차 표결과 함께 390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 등에 대한 표결을 끝으로 90일간 진행된 2014년 정기회기를 마감한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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