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번호 바꾼 적 없는데 변경됐다고?
▶ 신분도용 작년 30만건, 거래내역 수시 확인해야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을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32)씨는 8일 오전 6시께 현재 가입돼 있는 휴대전화 통신사로부터 온라인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곧바로 컴퓨터에서 이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만 나와 급히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하고 온라인 계정을 바꿀 수 있었다.
이씨는“비밀번호를 변경한 적 없는데 비밀변호가 변경됐다는 문자를 받아 해킹당한 사실을 직감했는데 고객센터를 통해 파악해 보니 온라인 계정이 해킹돼 주소지와 비밀번호가 누군가에 의해 통째로 바뀌어 있었다”며“고객센터의 긴급 대응으로 계정을 바꾸는데 성공했으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찝찝하다”고 말했다.
크레딧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리는 온라인 해킹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셀폰 또는 케이블 TV와 같은 개인 계정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당 통신사는 한인 이모씨 사례의 경우 셀폰 사용료 결제를 위해 이씨가 등록했을 수 있는 신용카드 정보를 노린 해킹 용의자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나 다행히 이씨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매월 수표로 사용료 결제를 진행해 온 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IT 전문가들은 온라인 해킹범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자신이 소유한 모든 온라인 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문자와 숫자를 조합할 것
▲자동결제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함부로 등록하지 말 것 ▲개인정보 유출을 핑계 삼아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 대응하지 말 것 ▲이메일 또는 문자에 링크가 첨부되거나 파일이 첨부된 경우 절대로 클릭하거나 열어보지 말 것
▲귀찮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확인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할 것 ▲공공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로 온라인 샤핑 등 금융 거래에 나서지 말 것
▲환경보호 및 업체비용 절감 차원에서 권장되는 ‘페이퍼 레스’ 운동에 동참할 경우 반드시 온라인 계좌를 수시로 확인해 의심스러운 내역이 있는지 세세히 확인할 것 ▲이메일을 통해 사회보장 번호(SSN) 송수신을 절대로 삼가 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지난 2월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200여만건의 소비자 불만사례 중 신분도용 관련 불만사항이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도난당한 개인정보는 세금 환급을 받아내기 위한 허위 세금보고 서류작성과 극빈층 대상 정부혜택 신청 등에 사용된 것으로 집계 됐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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