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폰 사용하다 사고내면 최고 징역 1년
메릴랜드주의 제이크 법안이 마틴 오말리 주지사의 서명을 통과했다.
이로써 올 7월부터 셀폰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1년이하의 징역형과 5,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일명 ‘제이크 법안’으로 불리는 ‘셀폰 사용 운전자 처벌강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한인 수잔 염씨(사진)는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돼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법이 통과됐다고 아들 제이크(한국명 태영)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희생자와 슬픔에 빠질 가족을 구할 수 있게 돼서 행복하다”는 소감을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밝혔다.
수잔 염 씨는 이어서 “전화나 문자 확인을 목숨과 바꿀 수는 없다. 반드시 운전중에 스마트폰 사용은 금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묻는 질문에 염씨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른 주의 비슷한 법안의 입법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12월28일 가족과 함께 샤핑 몰로 향하던 중 셀폰 통화를 하며 과속으로 운전하던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염씨 가족은 아들 제이크 군이 사망하고 딸과 남편 역시 중상을 입는 피해를 당했다. 셀폰 통화를 하며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시속 62마일의 속도로 염씨의 차를 들이받은 사고 운전자는 운전 부주의 혐의로 1,000달러의 벌금만을 내는 처벌을 받았다.
염씨는 운전자에 대한 그 같은 가벼운 처벌에 충격을 받고 아들의 이름을 딴 비영리단체를 조직하고 ‘제이크 법안’을 상정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을 펼쳐왔다.
2월26일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의 상원과 하원에서 큰 지지를 받으며 모두 통과돼 14일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정식 법안으로 통과됐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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