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지역 한인 단체 중 지난 3년간 58곳이 비영리 단체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국세청(IRS)이 15일 공개한 ‘면세 자격박탈 비영리단체 명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2013년 5월 말까지 워싱턴 지역에 위치한 한인 단체 중 최소 58곳이 비영리단체 자격을 박탈당하며 면세법인 혜택(Tax Exempt Status)까지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단체명에 ‘Korean’이란 명칭으로 버지니아주(87개)와 메릴랜드주(73개), 워싱턴 DC(12개)에 등록된 전체 한인단체 172군데 중 34%를 차지하는 것이다.
버지니아에서는 25곳, 메릴랜드에서는 27곳, DC에서는 6곳의 한인 단체의 비영리 면세법인 자격이 박탈됐다.
현재 자격을 유지하는 한인단체는 버지니아에는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린다 한), 버지니아 한인회(회장 홍일송), 워싱턴한인노인연합회(회장 우태창), 한미장학재단(회장 김상훈), 예진회 봉사센터(대표 박춘선) 등 62개, 메릴랜드에는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회장 서재홍), 메릴랜드상록회(회장 이신옥), 한인여성경제인협회(회장 크리스티나 신) 등 46개, DC에는 탈북자협회 등 6개다.
비영리 단체 자격이 자동 박탈되는 이유는 3년 연속 세금보고서 등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활동이 부진해 유명무실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영리 면세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IRS에 연례보고서(Form 990)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면세법인 자격이 박탈되면 이 단체가 기부금을 낸 기부자들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세금공제를 원하는 한인 기부자들은 한인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내기 전 면세법인 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방세법 조항에 따르면 연금보호법은 비영리단체들이 면세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소득 5만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은 990-N(e-Postcard)라는 간단한 양식을 통해서라도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 어려운 경기사정으로 한인사회에서 후원금 모금이 어려워지자 매년 재정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인단체들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돈을 기부하는 곳이 면세 자격이 있는 비영리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화(877- 829-5500)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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