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 6개월 전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 법규를 강화하면서, 이를 위반해 적발된 운전자가 3배 이상 늘었다.
메릴랜드에서는 운전 중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할 경우 과거에는 다른 법규 위반이 있어야 경찰이 차를 정지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요 위반 사항으로 분류돼 곧장 정차시켜 벌금티켓을 줄 수 있다. 더구나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14일 운전 중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다 심각한 인명피해를 낸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에 서명, 운전 중 셀폰 사용을 더욱 규제한다.
주 지방법원에 따르면 단속강화법이 발효된 지난 10월 1일 이래 올 4월 1일까지 주전역에서 경찰이 운전 중 셀폰 사용에 대해 발부한 티켓은 1만4,490건. 새 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해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발부한 4,096건을 훨씬 뛰어넘는다.
마크 블랙 주경찰 간부는 “경찰은 운전자의 안전이 확실하기를 원할뿐”이라며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정신을 다른데로 팔지 않도록 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필수적인 법률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운전 중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할 경우 초범은 벌금이 83달러이며, 재범은 140달러, 세 번째 적발은 160달러로 오른다.
또 현행법으로는 운전자가 셀폰 사용 중 사고를 내면 같은 액수의 벌금에 벌점 3점이 운전기록에 추가된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일명 ‘제이크법’에 따라 운전 중 셀폰 사용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낼 경우 5,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주지사 고속도로안전협회에 따르면 12개주와 DC, 푸에르토리코, 괌 및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모든 운전자의 운전 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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