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발생후 60일 이내 가입대상은
전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기간이 비록 지난달 31일 마감됐지만 기존 가입 보험이 종료된 경우에는 60일 이내 추가 등록이 허용된다.
17일 연방 보건부는 연방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www.healthcare.gov)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 마감일과는 별도로 특별등록(special enrollment)를 통해 추가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등록 대상자는 가족관계, 거주지, 소득, 이민신분 등에 변동이 생겼거나 기존 가입 보험이 종료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특별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한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연방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 등을 통해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올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개 가입기간에 등록이 가능하다.
메디케이드나 어린이 메디케이드, 스몰비지니스를 위한 건강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가입 마감일과는 별개로 추가 등록이 허용되는 특별등록 대상을 알아봤다.
▲가족관계 변동
미혼자가 결혼을 했거나 가족 간 새로운 결합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입양했을 때, 입양아 위탁가정으로 신청한 날 이후 60일 안에 건강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여성이 임신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 및 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부모 보험에서 더 이상 커버가 되지 않을때도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거주지 이동
타주로 이동할 경우 현지 또는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으로 바꿔야 한다.
▲기존 보험계약 완료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됐거나 계약이 끝났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직장 보험을 잃을 경우, 직장 실직 후 보험(COBRA) 혜택이 끝났다면 새로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3월31일 이전 메디칼을 신청한 사람 중 등록이 거절된 이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소득변경
연방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을 신청한 사람중 개인 또는 가구당 소득에 변화가 생겨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시민권 취득
지난 4월1일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법적 자격을 갖춘 이도 연방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 1-800-318-2596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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