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 주정부 상고 기각 ‘위헌판결’ 재확인
연방 대법원이 애리조나주 정부가 제기한 이민단속법(SB1070)에 위헌판결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지난 2013년의 연방 항소법원의 위헌판결을 재확인했다.
21일 연방 대법원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숙소나 교통편을 제공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한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 조항이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하고, 애리조나주 정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애리조나주는 주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이민단속법을 제정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으나 연방 정부가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날 연방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의 핵심조항들은 대부분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12년 연방 대법원은 애리조나주가 지난 2010년 제정한 이민단속법(SB1070)에 대해 연방 정부가 제기한 위헌소송 최종판결에서 ▲공공장소에서 불체자들의 구직행위를 불법화한 조항 등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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